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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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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보증보험가입했냐고 돌려받으라는데 만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만기가 12월달이고 6개월 남았을때 임대인한테 연락했더니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그걸로 받으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만기이후에 나가야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과정이 2~3개월 걸린다는데 은행 대출 연장해서 이자가 1.5배 나오는걸로 들었는데 만기전에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할순 없나요? 이자 1.5배 내기전에 나가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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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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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만료전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수도 있으니 보증보험가입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하고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문자 또는 통화 녹음,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도 발송하시고요.

    계약만료전에 보증보험 반환 신청 할수 없습니다.

    게약만료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등기가 완료되어야 HUG에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전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전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청구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답을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에 담고 있어야하고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도 신청해야 하며 임차권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되기에 2주~1달 정도 소요되기에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전세대출 연장 시 이자가 1.5배가 맞는지,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은 만기가 되었을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기전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질문자님에게 주어야 할 돈을 떼먹어야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지급조건은 "임대차계약종료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설명"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신청은 계약종료가 되어 임대차등기명령등기후에 이사하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