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후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제가 알바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지 모르고 음식(요거트)을 안빼서 다른 타임에 알바하던 사람이 판매하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피해보상액 전부를 월급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세요 찾아보니까 제가 100% 다 내는건 아닌거 같던데 제가 다 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담배,현금,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체계이므로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 라고 써있는데 제가 다 내는게 맞겠죠?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배상액을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으며,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매장에 상주하지않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 공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손해배상액을 민사로 다투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던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