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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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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보건위생법 과태료를 알바생들끼리 나눠서 내자고 강요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어느 타임에서 실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해버려서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30만원이 나왔는데 점장이 그 금액을 알바생들(7명)보고 각자 나눠서 내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타임에는 재고도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과태료를 알바생들이 왜 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이에 법적 근거를 따지며 부당하다는 의견을 남기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점장이 저보고 갑자기 그만두는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노동부에 과태료 책임전가 관련해서 신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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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이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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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위생법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나눠내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고하더라도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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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나눠서 내자는 회사의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강요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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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사적으로 어떤 범법행위를 하여 고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에 적시된 사항으로 고소한다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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