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망고곰
망고곰

점주가 보건위생법 과태료를 알바생들끼리 나눠서 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해당 지점이 보건위생법이 걸려서 과태료가 30만원이 나왔는데요 점주가 그 금액을 알바생들보고 나눠서 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적어 보내는 게 적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태료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해 해당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이를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임의로 임금에서 차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건외생법 과태료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지는 작상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가 같네요

    이론상 점주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그 원인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점주가 직원한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