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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람찬박각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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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에서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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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여부 묻는 항목이있는데 양도 선택하나요 ?

미양도 선택하나요?

수익난거 절세하려고 출고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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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것이라면 미양도로 선택하시고 주식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미양도로 선택하셔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6억공제가 가능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수읒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