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앞유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썬팅 필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면유리의 경우, 빛의 투과율이 35% 이상인 썬팅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면유리는 상당히 어두운 색상의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유리의 경우, 빛의 투과율이 50% 이상인 썬팅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면유리보다 투과율이 높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 외부에서 차내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색상이 너무 어두운 필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썬팅 필름 농도는 적합성 검사를 받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제품 중 허용된 농도 이상의 필름을 사용한 경우, 벌금 부과나 차량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썬팅 필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