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만원 현금 이체 시 은행에서 현금의 자금 출처를 물어보나요?
저의 이모님에게 5천만원 정도를 2달간 차입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자세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모님께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저에게 현금 이체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때, 은행 창구에서 이모님께 오천만원에 대한 현금 자금 출처를 물어볼까요? 오천만원의 출처는 오랫동안 받은 용돈을 모아두신 돈으로 따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현금 입금 시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출처 확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계약서가 있으면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큰 문제없이 입금 가능합니다.
증빙이 부족해도 입금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의심거래만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현금 은행 창구가서 입금하면 자금출처 물어볼 확률이 높긴 할거 같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면 atm기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번거로워도 괜찮지 않을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어보고 확인 작업 전부 다 합니다.
5천이 아니고 몇 백만원만 그냥 이체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물어보는데요. 혹시나 범죄연루되거나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천만원 단위 이상은 각종 증명서 떼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과 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 등등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자금 출처 물어보나요?
--> 거의 100% 물어봅니다. 5천만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1천만원 초과) 대상이라 창구에서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꼭 묻습니다.
증빙 자료 없어도 되나요?
--> 네, 됩니다. “오랜 기간 가족한테 받은 용돈 모은 돈입니다” + 차용증만 있으면 대부분 그냥 통과됩니다. (공증 차용증이면 200% 안전)
증빙 없어도 차용증만 있으면 큰 문제 안 됩니다.
다만 한 번에 5천만원 넣으면 100% 질문받고 보고되니, 편법으로 900만원씩 나눠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천만원 현금 이체시 은행에 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천 만원 현금을 이체하셔도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현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주기 위한 돈이며 오랫동안 모아둔 생활 자금이다라고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후 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조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자 지급을 명시한 공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이체하는경우 웬만하면 자금 출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5천만원 1회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후 바로 이체하는경우
현물로 즉 5만원권200장을 가지고 계셔서 이 금액을 은행에 입금한뒤 바로 송금하면 물어볼수있습니다
그게 아닌 계좌에 있는돈의 이체는 물어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모님께서 5천만 원의 현금을 은행 창구에 입금하시는 경우, 은행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문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모님께서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실 때 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입금하게 된 경위(조카에게 빌려주기 위함)와 그 돈이 어떻게 모이게 된 것인지(오랜 기간 용돈을 모은 것)를 상세히 설명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정도의 이체 건이라면 은행에서 출처와 용도를 물어볼수 있습니다. 최근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부동산 등 때문에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다면 괜찮을수 있으나 공증이 된건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