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3. 24. 00:10

2년전 2개월 사용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인데 조금씩 일정을 늦추며 5회에 걸쳐 일부 상환하고 아직 50%정도 남아있는데 지난달부터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였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남은 대여금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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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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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으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당장 회수 가능성은 결국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이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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