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 쓰고 준다더니 22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아직 받질 못했네요. 차용증에 주소를 적어놨는데 찾아가니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받.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되고 너무 지치네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 쓰고 준다더니 22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아직 받질 못했네요. 차용증에 주소를 적어놨는데 찾아가니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받.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되고 너무 지치네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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