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 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 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 보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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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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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즉시 해지가 안 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체불 사실이 발생한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곧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채용 시와 달리 채용 후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