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즉시 근로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으로 인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6월 24일 해고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4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