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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 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 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 보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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