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을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2021. 01. 19. 22:26

대구에 살고있고 있어요.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명의가 와이프앞으로 돼있는데 남편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돈이많이나오면 못할거같아요.

자세희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파트 명의변경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 공제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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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것으로서 아파트의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이 일반적으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여 6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 01.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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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대출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증여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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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6억원 이내의 재산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0억 - 6억 ) x 20% - 1천만원 = 7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7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6,79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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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명의번경 즉, 증여를 한다면 현재 아파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아파트와 유사한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에 대한 증어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1. 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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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는 그 증여재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와 담보된 채무가 함께 증여되는 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최초 증여 시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의 시가 중 이전하려는 지분비율만큼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01.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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