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과외교습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면제받았고 신고하지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때문에 94090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습니다.
학생의 집에서 가르치는 1인 사업자이고 2025년도 총 수입은 1200만원정도 예상 됩니다.
올해 시작하여 종소세 신고가 안되어서 아직 소득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득증명이 아직 안되는 이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종소세를 내고 난 후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3.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납부 1년 이후 병역 또는 과외학생 감소(소득감소)를 이유로 휴/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전역 후 과외교습을 다시 시작할 의향(재취업의사) 있음)
4. (실업급여가 나온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조기재취업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조기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그대로 사라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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