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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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과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정상’이라는 결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국가건강검진에도 단순히 ‘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 정상 B, 질환의심, 고혈압·당뇨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여러 판정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상·정상 B 등의 판정체계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 범위 안에서도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 A·정상 B·정상 C처럼 더욱 세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 정상 A: 특별한 이상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 정상 B: 현재는 정상 범위이지만 생활습관이나 일부 수치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정상 C: 질병은 아니지만 향후 건강관리를 위해 추적관찰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럼 구분한다면, 수검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단순히 ‘정상’이라고만 이해하는 것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검진 항목의 판정기준을 정립하고 필요에 따라 판정기준을 변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등급을 도입하려면 단순히 병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표준화된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건강검진 후 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했는지
- ‘정상’이라는 판정에 만족하는지
- 추가적인 건강관리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간단하게 조사한다면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수검자에게 의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면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업무, 조사인력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보건사업에서도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함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현재의 정상·정상 B 등의 건강검진 판정체계를 정상 A·B·C처럼 더욱 세분화하고, 검진 후 결과 설명과 만족도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① 새로운 판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의학적 연구와 전문가 검토
②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 검토
③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관련 규정의 개정
④ 추가적인 검사·판정 및 상담 인력 확보
⑤ 시스템 개발 및 결과통보서 개편
⑥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전국 국가건강검진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이나 검진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효과를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단순히 ‘정상’이라는 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수검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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