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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197
풍성한개19721.07.19

리딩방 코인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고소어떻게해야할지?)

먼저 6.8 무료 카카오톡으로 리딩방을 들어가있었던 저는 한통의전화로

1~3달 VIP 고객이 되면 300% 계좌크기의 3배수익을 내어준다하여 처음엔 VIP 한달짜리 (200만원) 3달 VVIP (400) 가입 강요전화를 받고 한달만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3배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300만원을 내고 나중에 100만원더 내기로 하였습니다. (3달짜리VVIP 가입 400만원이지만 300만원만 미리결제하라고하여) 그이후 리딩을 받게되었고 투자를 하였지만 모든 코인의 가격이 녹아내렸습니다. (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

투자에 대한 소신과 그이후 상황은에대해 이해를 못하고 해지 - 환불을 받고싶은것이아니였습니다.

거의 리딩이 오지않았고 경제시황만 보내며 추천리딩또한 모두 손해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7.4일경 해지 - 환불을 요청하며 카톡을 보내었고 기다리란 말만 하며 신뢰를 주지않자

해지 요청을 간곡하게 카톡을 20~30개 보내며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 - 환불을 얘기하였지만

카카오톡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며 전화도 10통 넘게 해보았으나 다 무시하기 일수였습니다.

화가난 저는 해지를 계속 요청하였고 답이없자 법적소송으로 가겠다 라고 톡을 보내니 그쪽에서 해지 해드리겠다며

7.12 정확히 카톡으로 " 해지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오전10:06분에 연락을 받은후 또 연락을 받지않더군요.

그러다

7.13오전 10:19경에 "법무팀부장님이 전화드린다고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라는말과함께 전화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7.15 "해지신청해드렸구요. 저희쪽에서 연락이 갈거에요" 와 함께 또 연락이없었으며

7.19 "해지 가능하시구요. 해주부서이관해드려서 어플종목 안나게끔해드릴수있는데 환불은 안돼는 상품이세요 회원님ㅜㅜ"

하고 가입자를 희롱 하며 해지: 리딩이 안오게는 할수있으나 환불은 불가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 돈을 공중분해 시켜버린다는 연락이 마지막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로인해 정신적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상태이며

이후 전화 7통을 하였지만 전혀 받지를 않았고

***유튜브 채널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가입한 "코인대X" <- 이라는 채널은 이미 "코인투자XXX"

유튜브에 업체명도 변경되어있었으며 유튜브에 댓글을남겨 피해를 호소하려하자 1초만에 삭제를 여러번 하여 올리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사기죄<- 나 횡령죄<- 로 해야할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명 변경과 , 연락을받지 않는상태이며 , 해지는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 또한 카카오톡또한 보지않는상황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은 기억나지않으며 카카오톡 모든 내용을 현재 보관중입니다.

업체명이나 주소도 알고있습니다. 유튜브에 업체명도 변경되어있었으며 유튜브에 댓글을남겨 피해를 호소하려하자 1초만에 삭제를 여러번 하여 올리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사기죄<- 나 횡령죄<- 로 해야할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사건정리를 해야할지도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마음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간곡하게 요청드리오니 꼭 답변 주실 전문가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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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 즉 구독료만의 편취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일부 코인 투자 자문을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점 등에서 반드시 환불에 대한 다툼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사실을 고소할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사기가해자들과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