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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땅돼지282
당찬땅돼지28223.10.25

락업 코인 사기 당했을 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주식 컨설팅을 추천받고, 계속해서 메신저로 회원들의 익절 인증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주식 어플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원비를 입금했고, 2주에 걸쳐 밑밥을 깔더니 (대표님 종목인데 들어가기 어려운 거 간신히 승인이 떨어졌다느니) 코인 상품을 추천해줬습니다. 최소 400-600%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였고, 고민 끝에 1천만원 그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받았는데 전에 전달받은 내용과 달리 락업기간이라는게 있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명목상으로 있는거라며 무시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팀에서 전화가 와서 내용이 다르다고도 말했으나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영업자들은 수익률은 당연히 좋게본다는둥) 하였습니다.

계좌로 송금 후에 그 회사가 만든 월렛으로 제 돈이 들어가서 어플에서 투자금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중'과 같이 모호한 헤드라인으로 몇달째 인터넷 뉴스에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 전화 전부 녹취를 하긴 했는데,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단소송을 해준다고 해서 진술서를 제출한 곳도 사실상 종목 컨설팅 광고 비슷하게 하여 믿음이 잘 가지 않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주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나을까요? 112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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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나, 경찰신고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 역시 목적이라면 경찰신고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