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 방식에서 d/a와 d/p차이점은?
무역 결제 방식 중 추심 결제 방식의 대해서 D/A와 D/P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각 방식이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와 D/P(Document against Payment)는 모두 추심결제방식에 속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D/P 방식은 수입자가 대금을 즉시 지급해야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대금 회수가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수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반면 D/A 방식은 수입자가 먼저 서류를 받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는 대금 지급에 여유를 줍니다만, 수출자는 대금 회수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각 방식의 적합한 상황은 다릅니다. D/P 방식은 새로운 거래 파트너와의 첫 거래나 수입자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나 맞춤 제작 상품 거래에 적합합니다. 반면 D/A 방식은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래 파트너와의 거래나 계절성 상품 거래에서 유리하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판매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두 방식 모두 은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할 뿐이므로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특히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디에이) 무신용장 결제 방식의 일종으로서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이며,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수출자가 매도 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자를 지급인,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즉 D/P방식은 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D/A, D/P는 화환어음결제 방식이지만 기한부 어음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람불 어음을 사용하는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A와 D/A는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1.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와 D/P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모두 추심 결제 방식으로 분류되는 무역 결제 방식이지만, 결제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D/A는 수출업체는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해당 서류를 수입업체에게 인도합니다. 수입업체는 서류를 수령한 후 미리 약속된 기간 안에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반면 D/P는 수출업체가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해당 서류를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체는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D/A와 달리, 수입업체는 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