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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3.26

보험진단비 찾게 해준 보험사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시골 엄마가 새로 가입한 보험사가 있는데. 그보험사가

다른보험에서 못 받은 진단비 받게 알아봐 주겠다하고 손해사정사를

데리고 와서 서류 접수하고 해줬나봅니다.

딸들이 보험료를 내는 보험에서 뇌경색진단비가 나왔나봅니다.

보험접수전에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은 확실히 나오니

수수료30%를 주라고 요구했나봐요.

엄마는 당장 700만원은 받을 생각에 그렇게 해주쇼 했대요

문제는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1년이내 가입된거라 진단비5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되는건 질병진단비는 보험사에 서류만 발급받아 보내주면 나오는건데 손해사정사를 왜 보험사가 데려왔는지

보험사는 본인한테 가입된 월보험료 나가는게 있어서 회의차원에서 못 찾은 보험금 찾게 해주는게 아니고 노인네에게 그걸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것도 이해안가고요.

확실히 1000만원이 나온다는게 500만 입금 되었는데 약속과

다른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30%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0%라는건 정해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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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료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0% 많게는20%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손해사정사도 영업을 하다보니 선임료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 입니다.

    많아봐야 13%입니다.

    허나 본인은 선임료가 아닌 성공보수료를 지급 할려고 하니,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인이 성공보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30%라는 수치는 담당손해사정인과 손해사정인를 소개해준 특정인물(담당설계사로추정)과 나눠 먹을 수치 입니다.

    그러니 진단금 500만원에서 손해사정인 선임료는 보험금지급받은 금액에 10%+@정도만 보내주면 되고

    소개를 한 특정인은 손해사정사와 알아서 계산을 할겁니다.

    손해사정 소개 리베이트는 보편적인 수치가 있고, 알려드릴순 있으나 답변은 못해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식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지만 이 경우에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의 수수료는 지급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작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된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못준다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정식 계약서도 없는 만큼 그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그만한 돈 받자고 소송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보험금 청구하고, 일정금액에 대해 수수료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거 같습니다.

    2. 수임계약서에 손해사정금액과 수수료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대리인(손해사정사)과 다시한번 얘기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000만원에 30%인지, 500만원에 30%인지 정확하게 계약내용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듯보이며, 그 스스로 영업하여 고객님을 찾아온 듯보입니다. 즉 고객님이 의뢰한 손해사정사이지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사는 아닌듯보입니다.

    2. 30%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고객님과 손해사정사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수료 지급비율로 보입니다.

    3. 손해사정사를 보통 고객이 의뢰하는 경우는 보험지급기준이 애매하거나 받은 진단이 명확치 않아서 보험금지급의 분쟁이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을때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식적으로 계약자가 요청한 하여 수임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설계사의 보험금청구는 무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댓가를 빌미로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임했다면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 보험설계사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손사와 계약서가 있을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으론 보험사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손해사정사를 소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담보별로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 10~30%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 조회'가 되니 등록여부 및 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이라면 명함에 보조인이라는 표시와 '보조인 등록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표기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요즘 무자격자가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그걸 줘야한다는 근거도 없고 법도 없구요

    실제 판례도 나와있습니다. 보험금지급 수수료 요구했다가 유죄가 나오기도 했구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판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숨은 보험료 찾는 것도 아닙니다. 뇌경색 진단비는 발병하면 그냥 진단서만 때면 발급해 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설계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굳이 손해 사정사를 데리고 와서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안되네요;

    근데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작성한 것이 서면으로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가 짝짝꿍 한 것은 아닌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가입자(청구권자)의 업무를 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와 보험회사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구분됩니다.

    정확히 어떤 손해사정사가 업무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하며 독립손해사정회사와 계약한것이라면 계약서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건 진행한 회사라면 수수료 지급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