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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4.01.12

인터넷쇼핑몰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무조건 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그냥 스토어 같은걸 열어서 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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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쇼핑몰을 차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든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든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일회성 판매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판매허가도 받지 않고 파는 경우 불법에 해당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시 사업자로서 물건을 판매할때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개67입니다.

    1. 사업자 등록:

      • 온라인 상점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의 식별을 의미합니다.

    2. 부가가치세 등록:

      •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규정 준수: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불 정책,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 준수:

      • 많은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온라인 상점이 제공하는 정보, 계약 조건, 소비자 권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안전한 결제 시스템 구축:

      •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6. 저작권 및 상표 등록 확인:

      • 판매하는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 등록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상업 법률과 전자상거래 법률 등을 숙지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물건을 판매함을 의미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