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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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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직원이 3일 뒤 퇴사하겠다고 했을때,

회사가 신규직원 인수인계 및 업무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원의 퇴사를 1달동안 유예시킬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어떤 회사던지, 퇴사할때 늘 하는말이 [퇴사하기 1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라] 고 하기 때문인데, 미리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규직원을 뽑는다거나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또는 회사내규에 그런 규칙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회사내규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3일 후 퇴사하겠다하며 서면통보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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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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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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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측은 퇴사를 유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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