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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호의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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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연말정산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09월 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24년도 무주택자 등록 확인서 제출

21~23년 청약에 관한 공제 대상 제외

24년 공제 대상 적용

이제와서 21~23년에 청약 납입에 관한 공제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납입 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21~23년 무주택 확인서

  2. 21~23 청약 납입 내역서

현재 은행에서는 21~23년 공제 대상이 아니였어서 청약 납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입금 내역은 발급이 가능하니 입금내역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상담 받아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23년도에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