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021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구입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서의 확인 과정에서 추징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과거 신고분에 대한 검증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