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득이하게 전세금을 줄 여력이 안돼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약속일자에
지급을 못줘 일부 30%만 주고 한달이네에 나머지는 주겠다고합니다
이렇때 제가 지급명령 외 내용증명 임차인등기 다 신ㅅ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인은 모든것을 다 하라고하네요!
괜찮다고하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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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엔 임차권등기명려을. 법원에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풀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겁니다
준다는 날자에 보증금 다받으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 우체국 직접 방문해서 보내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 편합니다. 우체국 사이트 내용증명 메뉴로 들어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인등기 : 임차권등기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기본정보 등 문서작성->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