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금,건강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한달8일,60시간,220만원 미만 이라면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하여도 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위 조건으로 근무하면 가입의무가 없는게 맞을까요?
2. 주15시간 근무하면서 1개월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 글도 있던데 이건 무슨 조건일까요?
만약 한달8일 미만,60시간미만 근무하더라도 첫째주 20시간 둘째주20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을 연속하여 일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입사한 달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바꿔말하면 월60시간 및 8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툭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월 전체로 보아 60시간 및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