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맞춰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패스트푸드점, 전단지 배포 등이 있으며 이를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