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1주 근로시간/40) * 8 * 시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의 기준 공식인 건가요?!
예를 들면, 주 3일 근무하고 10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이나
주 6일 근무하고 10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이나
전부 동일한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기재해주신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로 들어주신 두 케이스는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다릅니다. 주 3일 10시간은 30/40, 주6일 10시간은 40/4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 60시간 근로는 특례업종 등이 아니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여 상기 산정식에 대입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예: 주 3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30시간이 아닌, 1주 24시간(8시간*3일)으로 계산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주3일 10시간 하는 사람은 주 소정근로시간은 24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