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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1주 근로시간/40) * 8 * 시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의 기준 공식인 건가요?!

예를 들면, 주 3일 근무하고 10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이나

주 6일 근무하고 10시간씩 근무하시는 사람이나

전부 동일한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기재해주신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로 들어주신 두 케이스는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다릅니다. 주 3일 10시간은 30/40, 주6일 10시간은 40/4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 60시간 근로는 특례업종 등이 아니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여 상기 산정식에 대입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예: 주 3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30시간이 아닌, 1주 24시간(8시간*3일)으로 계산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주3일 10시간 하는 사람은 주 소정근로시간은 24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