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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운드222
영리한하운드22223.06.06

산재와 실비 중복여부 판단해주세요

근무 중 다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아직 사업장에서 서류를 넘기지 않아 승인이 안됬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수술, 입원비 260이 나왔는데 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다고 270을 받았어요. 현재 일주일에 두번정도 병원을 가고 있고 한달뒤엔 철심 제거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을거같구요. 그리고 1년 뒤 다시 철심, 철판 제거를 하는데 실비에서는 수술 입원비만 받고 통원치료시 나온 금액은 받지 않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산쟈에서 받는건가요 ? 아니면 실비로 먼저 받으면 산재에서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여타 보험은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중복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처리한 이후 남은 손해 부분에 대해 실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