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복비와 이사비와 위로금을 보상을 받고 이사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임차인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돕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존비속(자녀와 손자,손녀)이 거주하는 경우는 만기시 이주해야 하지만
문자상으로 확인하면 친척이 거주한다고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계약하여 사용중에 있다면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계약의 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사유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갱신계약 거절시에도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거주만이 적법한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등 실제 발생되는 비용만큼은 금전적이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에 맞출 필요는 없으십니다. 엄연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되어있는대로 유지하셔야합니다.
문자로 왔으니까 답변도 문자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만기일까지 거주 하겠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문자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기간에 왔다면 우선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것이지만, 친척의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위기간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간중이라면 중도해지이므로 임차인동의가 필요하므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질문처럼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보상받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방어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늬앙스가 계약기간 이후의 묵시적 갱신 상태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보온지 3개월 후에는 나가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나 계약사항이 중요한데요..문자로 보아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가는게 아닌가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신지 아니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자내용으로 보았을때 제 추측으로는 임대차3법에 대해
제계약을 거절할 의사로 약용하는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내보내려는 것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문자에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