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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되나요?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지원해준다는 말도없이 통보식으로 집주인에게서 이렇게 문자만 달랑 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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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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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복비와 이사비와 위로금을 보상을 받고 이사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임차인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돕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존비속(자녀와 손자,손녀)이 거주하는 경우는 만기시 이주해야 하지만

    문자상으로 확인하면 친척이 거주한다고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계약하여 사용중에 있다면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계약의 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유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갱신계약 거절시에도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거주만이 적법한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등 실제 발생되는 비용만큼은 금전적이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에 맞출 필요는 없으십니다. 엄연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되어있는대로 유지하셔야합니다.

    문자로 왔으니까 답변도 문자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만기일까지 거주 하겠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문자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기간에 왔다면 우선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것이지만, 친척의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위기간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간중이라면 중도해지이므로 임차인동의가 필요하므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질문처럼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보상받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방어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늬앙스가 계약기간 이후의 묵시적 갱신 상태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보온지 3개월 후에는 나가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나 계약사항이 중요한데요..문자로 보아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가는게 아닌가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신지 아니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자내용으로 보았을때 제 추측으로는 임대차3법에 대해

    제계약을 거절할 의사로 약용하는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내보내려는 것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문자에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