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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원룸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집이 판매되었다고 나가라고

20230620~ 20240619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분께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순순히 나가야되나요? 500/40 처음 계약했고, 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약전에 구두로 말했다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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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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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를 이유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를 합의한다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손해가 없도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동안은 안나가셔도 됩니다

    구두로 말할때 동의를 하셨나요

    동의가 안된상태면 못나간다고 하시고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룸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정당하다면 합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새로운임대인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퇴거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받아드릴수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