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재가 롤에서 아군이 ㅂㄷㅂㄷ? ㅂㄷㅂㄷ 거리내 이래서 재가 니엄마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름을 닉네임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아군이 모두 볼수있는 채팅에서 그사람이 ㅂㄷㅂㄷ 이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에서 모두 말할수는 있으나 저랑 그사람만 말하는중이었습니다 니엄마 아니고?이말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이라고 볼수 있나요?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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