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겸손한학자

이미겸손한학자

롤 게임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재가 롤에서 아군이 ㅂㄷㅂㄷ? ㅂㄷㅂㄷ 거리내 이래서 재가 니엄마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름을 닉네임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아군이 모두 볼수있는 채팅에서 그사람이 ㅂㄷㅂㄷ 이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에서 모두 말할수는 있으나 저랑 그사람만 말하는중이었습니다 니엄마 아니고?이말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이라고 볼수 있나요?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