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임의로 남의 개인정보를 확 인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 신분인 22살 상병입니다.

2024년 5월 7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오후 13시에 컴퓨터에 제 비공개 계정 인스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놓 았고 컴퓨터를 끈 줄 알았던 저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3시에 중사 간부 한 명이 켜져있는 컴퓨터를 보고 제 아이디에 손을 대 제 게시글 과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에 카메라를 풀고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린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사진 을 찍어가 날짜.상관관계까지 기록해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 다.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제 비공개 계정을,남의 계정을 함부로 확인한 것에 대해 더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

제 처벌과 상관없이 그 간부에 대해 신고나 조치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계받은 명목에 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의 벌칙에 관한 행위일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는 사안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라는 것은 법률상 위반행위 뿐 아니라 규정 등 행정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도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수준에만 이를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권진정을 넣어볼 수 있을듯 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법무장교와 논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 질문자님 현역 군인으로서 그러한 어려운일을 격고 있다면 아하 법률 전문가 에게 질문을 하는것이 현명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말 안타깝게도 그 간부가 직접 계정을 알아내서(방법에 상관없이) 정보를 강제로 빼내온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계정을 본것이므로 어려울것이라 판단 됩니다.

  • 이건 일부러 계정을 해킹한것도 아니고

    로그인 되있는걸 일부러 본게 아니고

    실수로 보게되었다 라고하면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잘못이 커보여요

    그리고 비공개 계정에

    어떤걸 올리셨길래 징계위원회 까지 가나요?

    글쓴분 잘못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