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및 합의 방법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병사로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과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대에 보고하였고 부대 간부님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제 인사 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한 간부가 제 인사 기록을 찾아보며 과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다른 병사와 이야기 거리로 사용하며 저에게 까지 이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 아닌 어떤 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 피해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그때 당시의 사건을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기에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궁금하며 간부가 용사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장해주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간부가 저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볼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