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및 합의 방법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병사로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과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대에 보고하였고 부대 간부님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제 인사 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한 간부가 제 인사 기록을 찾아보며 과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다른 병사와 이야기 거리로 사용하며 저에게 까지 이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 아닌 어떤 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 피해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그때 당시의 사건을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기에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궁금하며 간부가 용사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장해주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간부가 저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볼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군인 간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는 신고 전에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간부가 인사기록에서 알게 된 수사 전력·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병사에게 유포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군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직무상 비밀 또는 인사정보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고, 동시에 대대장, 연대, 여단 인권담당관, 감찰, 군인권보호관, 국방헬프콜 쪽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