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2021년에는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예요.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갖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
내야 할 부가세는 총 판매액 X 업종별 부가율(e.g. 음식점업 10%) X 10%로 계산하고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해요
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을 하면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면 공제를 더 해줘요.
과세기간은 1년이예요. 그러니 신고도 1년에 한 번!
업종별 부가율(5%~30%)이 낮은 편이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이 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25일로 1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