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4월 부가세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2021. 04. 13. 06:24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쇼핑몰(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번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홈택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면되는것인지 ㅠ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2019년 10월 16일에 했고,

지난 2020년 12월 21일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경유에도 4월 부가세 신고를 해아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4월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4월에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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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년도 귀속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7월 1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별도로 나갈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대략 1/2 정도를 납부하며 내년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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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2021년에는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예요.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갖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

      2. 내야 할 부가세는 총 판매액 X 업종별 부가율(e.g. 음식점업 10%) X 10%로 계산하고

      3.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해요

      4. 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을 하면

      5.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면 공제를 더 해줘요.

      6. 과세기간은 1년이예요. 그러니 신고도 1년에 한 번!

      업종별 부가율(5%~30%)이 낮은 편이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이 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25일로 1개월 연장

      2021. 04.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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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가 2019년귀속분이므로, 202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1년 1월 25일까지가 신고하는것입니다.

        2021. 04.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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