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4월 부가세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쇼핑몰(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번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홈택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면되는것인지 ㅠ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2019년 10월 16일에 했고,
지난 2020년 12월 21일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경유에도 4월 부가세 신고를 해아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 4월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4월에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년도 귀속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7월 1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별도로 나갈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대략 1/2 정도를 납부하며 내년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 2021년에는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예요.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갖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 
- 내야 할 부가세는 총 판매액 X 업종별 부가율(e.g. 음식점업 10%) X 10%로 계산하고 
-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해요 
- 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을 하면 
-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면 공제를 더 해줘요. 
- 과세기간은 1년이예요. 그러니 신고도 1년에 한 번! 
 - 업종별 부가율(5%~30%)이 낮은 편이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이 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21년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25일로 1개월 연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가 2019년귀속분이므로, 2020년에 -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1년 1월 25일까지가 신고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