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