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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자녀한테 증여할 때 용돈도 합산되나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꼬박꼬박 용돈 준 것도 합산이 되어버리나요?

용돈 주던 시절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한 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