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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 기존법인을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을장소에 새로 설립하되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세법상 창업인가요?

갑장소에 기존법인을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을장소에 새로 설립하되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세법상 창업인가요?

하기는 정부 기술지원사업공고에 나온 내용으로 세법상도 같은지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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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 내용으로는 창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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