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하이만
하이만

갑장소에 기존법인을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을장소에 새로 설립하되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세법상 창업인가요?

갑장소에 기존법인을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을장소에 새로 설립하되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세법상 창업인가요?

하기는 정부 기술지원사업공고에 나온 내용으로 세법상도 같은지 햇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