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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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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법무사 디딤돌이라 은행에서나온다는데

등기법무사를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이체 법무사랑 등기법무사가 따로 필요하다고하던데…

그리고 디딤돌 아파트매매시 내생에

첫 주택구매인대요ㅠㅠ

부대비용이 뭐어떤게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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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등기는 양수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로 하셔야 합니다.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취득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시에는 법무사수수료, 취득세, 매입채권 등을 납부하며 이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