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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갈기쥐70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연봉 4천이고
와이프는 연봉 6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 더 받을려면 어느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은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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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배우자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