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금이 더 싸다고 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순 소매업이라 사고파는것 밖에 없어서 복식부기도 한번 배워보면 될것 같은데 직접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가. 3억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나. 1억 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다. 7천 5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직접 복식부기 작성하실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총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1. 도소매 ,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미만

      2.음식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 : 1.5억 미만

      3. 기타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수입금액이 3억 미만이면 간평장부대상자에 해당할것이며, 간평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20프로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당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는 당연히 직접해도 상관 없고요. 그러면 세무대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