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잔금 언제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갖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곧 나갈 예정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집이 빠지고 하자여부 확인 후에 잔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전 세입자분은 집 비우기전에 자꾸 잔금처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부동산에서는 집 비우고 잔금처리 하자고 말 전했다는데 이전 세입자분께선 계속 집 비우기전에 잔금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관례상이 아닌 법적으로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인도를 완료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후는 없습니다. 동시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돈을 안주면 짐을 안빼겠다고 버티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다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최대한 원만한 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협조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운 뒤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받아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전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원상회복금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 하자 등 확인 후 협의를 거쳐서와 잔금을 지급받는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