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물병원 영수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최근 영수증이 필요하여 동물병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진료 당시에는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를 받았고 당연히 이개 영수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왔습니다. 최근 영수증 처리를 할 일이 생겨 확인해존 결과 청구서였고 사업자번호와 카드번호가 찍힌 영수증이 필요하여 동물병원에 연락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는 영수증은 진료당일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로써는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수증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재발급이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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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객이 요청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말씀드리고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한다면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병의원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의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