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에 부모님 입원사 병원출입을 막을 권한이 있나요
조부께서 돌아가시기전 고모가 아버지의 병원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미 고인 생전부터 재산 혼자 독차지하려고 발악을 하고 고인의 통장까지 다 가져갔구요. 형제간에 이런 권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거 같구요. 그래서 결국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저 인간같지도 않은걸 처벌할 방법조차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출입을 막을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출입을 방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