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법적 새어머님 30년 별거

아버지가 5년간의 암투병하시다 올해 4월26일 별세하셨는대 자산정리를 하지않으시고

유언조차 안하셔서 걱정이됩니다

문제는 법적인 새어머니와 이혼조치도않하고

배다른 여동생이 한명있는대 중요한건

이모녀 둘다 30여년전에 아버지를 떠나가서 연락두절이되었고 전적으로 보호자는 아들인

저밖에 없어 관계유지및 병간호 생활을 해왔습니다

장례도 제 아들과 상주로써 아버지를 잘모시고

이제 남은처리는 사망신고와 재산 (땅+아파트)

등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인대 26년 시행되는 구하라법이나 30년동안 법적인 아내 딸로써

보호자의무를 하지않은 유책사유로 제가민사소송을 넣어야할지 이때 전문변호사분과

함께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유산 상속문제 관련해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홀로 아버님의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키시고 장례까지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의 상속권을 구하라법으로 박탈하기는 어려우나, 기여분 청구 제도를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1. 구하라법 적용의 한계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별거 및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의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아버님의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5년간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병간호를 전담하셨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질문자님의 몫이 우선 공제되므로 상대방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요양비 영수증, 간병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 특별한 헌신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속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버님을 간병하며 지출한 의료비 결제 내역과 생활비 이체 기록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부터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오랜 시간 홀로 아버님을 모시며 헌신하신 만큼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아 상속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