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분배 30동안 연락두절된 법적인 새어머니와 여동생
아버지가 5년간의 암투병하시다 올해 4월26일 별세하셨는대 자산정리를 하지않으시고
유언조차 안하셔서 걱정이됩니다
문제는 법적인 새어머니와 이혼조치도않하고
배다른 여동생이 한명있는대 중요한건
이모녀 둘다 30여년전에 아버지를 떠나가서 연락두절이되었고 전적으로 보호자는 아들인
저밖에 없어 관계유지및 병간호 생활을 해왔습니다
장례도 제 아들과 상주로써 아버지를 잘모시고
이제 남은처리는 사망신고와 재산 (땅+아파트)
등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인대 26년 시행되는 구하라법이나 30년동안 법적인 아내 딸로써
보호자의무를 하지않은 유책사유로 제가민사소송을 넣어야할지 이때 전문변호사분과
함께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유산 상속문제 관련해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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