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분배 30동안 연락두절된 법적인 새어머니와 여동생

아버지가 5년간의 암투병하시다 올해 4월26일 별세하셨는대 자산정리를 하지않으시고

유언조차 안하셔서 걱정이됩니다

문제는 법적인 새어머니와 이혼조치도않하고

배다른 여동생이 한명있는대 중요한건

이모녀 둘다 30여년전에 아버지를 떠나가서 연락두절이되었고 전적으로 보호자는 아들인

저밖에 없어 관계유지및 병간호 생활을 해왔습니다

장례도 제 아들과 상주로써 아버지를 잘모시고

이제 남은처리는 사망신고와 재산 (땅+아파트)

등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인대 26년 시행되는 구하라법이나 30년동안 법적인 아내 딸로써

보호자의무를 하지않은 유책사유로 제가민사소송을 넣어야할지 이때 전문변호사분과

함께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유산 상속문제 관련해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점이 필요해 보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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