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요즘에도 아기를 출산할때 외국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예전에 티비 뉴스에서 원정 출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것 같아요. 아이를 임신해서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면 군 면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원정 출산이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요즘에도 외국에 나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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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성행했던 소위 군 면제나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원정 출산은 최근 들어 그 수요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이 원정 출산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과거 국적 취득 목적의 원정 출산(Birth tourism)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 및 병역법의 진단적 제한 효과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을 따름)를 채택하면서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속지주의(태어난 땅의 국적을 따름)를 채택한 국가로 가서 아이를 낳아 복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편법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한 병역 기피와 위화감 조성을 명확히 진단하고,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법을 전면 개정 처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합법적인 국적 이탈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관련 법률 심리 전문가(변호사) 진영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국적 및 병역 규정을 진단해 보면, 의사는 국적법 제12조에 명시된 '원정 출산자의 국적 선택 제한' 조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복수 국적자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법적 못이 박혀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외국에서 애만 낳아온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진단적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국적 이탈을 임의로 시도하려 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 자체가 반려되는 행정적 처치를 받게 됩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 외국 출산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사회의학적 배경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법적 루프홀(법적 구멍)의 완벽한 차단과 불이익 조치입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원정 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더라도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부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 아주 거주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 원정 출산은 실익이 완전히 사라진 제한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원정 출산국들의 입국 심사 강화와 행정적 장벽입니다. 원정 출산의 단골 목적지였던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임신 후반기 여성의 관광비자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입국 심사 시 출산 목적임이 의심되면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한 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로커를 통한 불법적인 원정 출산 알선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사법 처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음성적인 경로마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셋째로 원거리 비행에 따른 임산부와 태아의 의학적 위험성 인지입니다. 임신 30주가 넘은 임산부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행동은 정맥혈전증(이코노미 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자궁 수축을 자극해 조산이나 태반조기박리 같은 치명적인 산과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20대와 30대 예비 부모들은 이러한 의학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편법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하게 출산하는 영영학적·의학적 안정을 훨씬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해외 출산을 계획 중인 임산부가 있는데 임신 후반기 돌발적인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거나, 질 출혈이 비치거나, 양수가 터진 것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징후가 동반된다면 이는 즉각적인 분만 처치가 필요한 산부인과적 응급 신호이므로 모든 이동을 중단하고 즉시 인근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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