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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일방통행에서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진입해서 입구에서 사고가났을시 상대가 백퍼센트인가요?

바닥을 못봤다고 반대편에서 일방통행인데 진입을하여서 공간이 백미러 접어서 간신히 지나갈까말까하게 안나는곳에 멈추더니 자기는 피해줬으니 저보고 지나가라고 하길래 지나가다가 살짝긁혔는데 제 잘못이라고 저한테 100퍼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부러 저런수법쓰는 사기꾼인가요? 아니면 제가 100퍼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보고 지나가라고 하길래 지나가다가 살짝긁혔는데 제 잘못이라고 저한테 100퍼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부러 저런수법쓰는 사기꾼인가요? 아니면 제가 100퍼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 상대방이 그런 수법을 쓰는 사기꾼인지는 알 수 없고,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정지중이고, 질문자가 피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정지한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정지중으로 볼것인지, 교행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진입한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나,

    이는 상대방이 주행중일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즉, 역주행이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다시말해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1시간전에 진입하여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라면 역주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역주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정지중으로 볼것인지, 운행의 연속성상으로 볼것인지를 판단해야하며,

    운행의 연속성상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비록 정지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 100%의 과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