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골목길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전면부 박았어요 누구잘못인가요?

제가 직진하는 골목길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으로 꺾어 들어오다가 사고 냈습니다. 골목 교차로인데 이건 상대방 잘못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 순위에서 직진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맞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동시 진입 동일한 도로폭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높습니다.

      만약 직진 차량이 서행하여 선진입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진하는 골목길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으로 꺾어 들어오다가 사고 냈습니다. 골목 교차로인데 이건 상대방 잘못 아닌가요? 

      : 님이 말씀하시는 잘못이라는 것은 교통사고에서는 과실이라고 표현이 되며,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될수도, 쌍방과실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일방과실로 정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쌍방과실로 진행이 되는데, 이경우는 통상 직진차량의 과실은 30% 수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7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교차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도로 크기가 같다면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동시 진입하였다면 4:6 정도 직진 차량이 선 진입이라면 3:7 정도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