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재계약 이후 조건변경계약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2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2028.02.13, 보증금 3억2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거절로 보증금 1000만원 감액 및 월세 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감액분은 2026.05.01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2026.01월 날짜로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①실제 금액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②2,3,4월 월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③기존 갱신계약은 유지하면서 5/1부터 조건만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④이 경우 중개보수 추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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