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재계약 이후 조건변경계약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2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2028.02.13, 보증금 3억2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거절로 보증금 1000만원 감액 및 월세 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감액분은 2026.05.01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2026.01월 날짜로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①실제 금액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②2,3,4월 월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③기존 갱신계약은 유지하면서 5/1부터 조건만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④이 경우 중개보수 추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소급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항력 유지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 지급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추후 분쟁 시 입증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합의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2~4월 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5월 1일자로 변경된 조건만을 담은 '변경 계약서' 또는 '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변경 합의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