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23.02.01)에 보증금을 시세에 따라 감액하여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1억원을 감액해주면 거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5천만원으로 조정하자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은 합의하였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장은 기존계약 만기일 이후에 편한일자에 찍기로 하고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감액 금액에 변동이 생길거 같다며 조정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임차인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금액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만료일(23.04.30)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은 더 거주하려다가 23.07.02에 저렴한 집이 급매로 나와서 이사하기로 하고 이사날짜는 23.09.16에 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1. 임차인은 23.02.01에 감액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갱신계약은 성사되었고 23.07.02에 계약해지통지를 했으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두계약으로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