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종료2달전 보증금유지 월세증액으로 인한 서류작성법은?
22년1월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21년 11월 중순에 재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보증금은 기존 그대로, 월세만 5만원증액합니다.
이때 공인중계사를 거치치 않고, 직접 만나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임대인이 5%증액이 아니라 상호 협의로 10%증액을 요구하는 조건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상태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이라 변경사항만 수정해서 나눠 가지면 될거 같은데요"라고 하는데요,
최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건물에 소유주가2명 이였고 지금도 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혹은 늘어나서 3명일수도 있어요.)
질문)1.그러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특약사항 밑에 공간이 있는데 자필로 서로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면 내용도 뭐라 적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이미 2020년 2월경에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질문)2. 공동명의인 이 현 2명,혹은 3명이면(등기부 확인해 봐야 겟지요?) 연락해서 모두 동석해야 하나요?
질문)3. 연장계약인가요 갱신계약인가요.
질문)4. 제가 의사표현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겟다! 라고 한건 아닌데 그럼 이번계약을 하고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겟다! 라고 내용증명을 하면 될까요? 애매하다면, 이번서류작성때 이번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은 아니다. 라고 작성해야할까요?
이 모든 문제를 최초 중계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면좋은데 ....폐업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 문제를 상담할 길이 없어 작성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아래에 "00년00월00일까지 월세는 00원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2명중에서 1명만 날인해도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이라는 말은 기재하지 않으면 2년후에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